세금·세무
2020년 09,10,11월 시청 기간제 근로 연말정산
작년 9,10,11월 기간제로 3개월 근무했고 그 이전에 2개월동안 한의원 근무하엿습니다. 기간제 3개월 동안은 4대보험 냇었고 세금도 냈어요 연말정산에 대해 여쭤보니 일용직으로 등록된다고 하시고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안해도 된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 거겠죠 ?? 그리고 한의원 2개월은 원래 계약이 월급여는 변하지 않고 사대보험과 세금은 한의원에서 내는걸로 했는데 현재는 무직이라서 5월에 개인으로 따로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당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