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보다 여러 번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진 물건을 낙찰받을 때,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나요?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보다 여러 번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진 물건을 낙찰받을 때,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낙찰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번 유찰되는 부동산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