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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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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유지비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법인대표 두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법인 명의 차량 (리스)를 타고 다니십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고 관련 차량유지비는 각자 대표님 개인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시고 업무관련해서 지출 되는게 맞긴한데 이런경우 급여에서 비과세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잡아줘도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활동등 외근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경우로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된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월 2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받아 차량유지비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