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모두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재산세는 주택·토지 등 재산에 부과되고,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법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재산세는 7월·9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눠내는 건 없고 1년치가 부과되는 것이어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