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바로 매도하더라도 1년 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매수자와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당사자 간의 비용 정산 약정으로 합의한다면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매도자이기에 매도자의 세금을 매수자가 일부 부담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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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질문자님께서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보유자라면 1년치 재산세 모두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거래 당시 매수자와 협의가 가능하나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납세의무자인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모두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재산세는 주택·토지 등 재산에 부과되고,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법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재산세는 7월·9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눠내는 건 없고 1년치가 부과되는 것이어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100%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매수자가 납부해야할 법적 근거는 없고 매수자도 당연히 이를 거절할 것입니다. 참고로 매수자도 6/1에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