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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랍스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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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고 제출하나요?

24.12.6일자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12.9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메일로 보냈고 이후 회신도 받았습니다.

  • 문의

  1. 알아보니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듯한데 이것은 회사에서 작성해서 알아서 제출하는 거고 저는 기다리면 되는거죠?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내에 평균임금 산정명세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저는 육아휴직 종료(23.7.10~24.12.6)와 함께 퇴사한 경우이고, 이번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전 일주일 정상근무(23.7.1~23.7.9) 기간이 있고, 그 전에는 육아단축근무를 1년 반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상기 일주일 정상근무때의 급여가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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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작성할 의무는 부담하며,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10일이내 신고해야합니다.

    1. 퇴직전 3개월에 모두 휴직 포함된 경우 휴직전 3개월로 산정하며

    그 기간중 정상근무일이 있다면 해당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휴직전 3개월= 출산휴가 +일주일 정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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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시 작성해주는 서류입니다.

    2. 평균임금의 경우 해당 제도를 사용하기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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