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고 제출하나요?
24.12.6일자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12.9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메일로 보냈고 이후 회신도 받았습니다.
문의
알아보니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듯한데 이것은 회사에서 작성해서 알아서 제출하는 거고 저는 기다리면 되는거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내에 평균임금 산정명세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저는 육아휴직 종료(23.7.10~24.12.6)와 함께 퇴사한 경우이고, 이번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전 일주일 정상근무(23.7.1~23.7.9) 기간이 있고, 그 전에는 육아단축근무를 1년 반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상기 일주일 정상근무때의 급여가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작성할 의무는 부담하며,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10일이내 신고해야합니다.
퇴직전 3개월에 모두 휴직 포함된 경우 휴직전 3개월로 산정하며
그 기간중 정상근무일이 있다면 해당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휴직전 3개월= 출산휴가 +일주일 정상근무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시 작성해주는 서류입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해당 제도를 사용하기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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