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기간에 업무가 미숙하면여

그러면 짤리나요?

수습기간 3가월인데 급여는 100% 입니다

큰 실수나 그런건 없지만 제 생각엔 제가 답답하기도 해서..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를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소간의 업무 미숙은 본채용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를 통해 수습종료 처리 될 수 있지만, 수습종료로 인한 퇴직 역시 해고입니다.
    정규직보다는 업무 적격성 평가가 중심이 되어 해고 정당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수습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개선기회 제공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 만료통보를 할 수 없고 이는 곧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보통의 통상적인 해고 보다는 수습의 취지에 비추어 보다 넓게 판단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엄연히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는 수습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습 기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회사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미숙만으로는 법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