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 법률은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형사고발하고 민사도하고 뭐 이런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몰라서요 민사와 형사 법률은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민사는 원고와 피고의 다툼으로 결국 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상대가 돈을 빌렸으니 돈을 갚게 해달라,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의무가 있으니 달라
즉 채권과 채무관계가 기본입니다.
반면 형사는 우리 형법전에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이 적혀져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피고 구조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구조를 취합니다.
즉 형사고발은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별도로 채권채무의 변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기를 친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사기죄로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민사 소송을 걸게 됩니다.
반면, 사기죄의 진행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채권을 변제받는 것도
물론 가능하나 이건 합의에서 나오는 별도의 성격이지 민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형사이고, 계약상 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내용이나 지위를 다투는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상이하며 후자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위배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죄형법정주의)이 된다는 점에서도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