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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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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 법률은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형사고발하고 민사도하고 뭐 이런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몰라서요 민사와 형사 법률은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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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는 원고와 피고의 다툼으로 결국 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상대가 돈을 빌렸으니 돈을 갚게 해달라,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의무가 있으니 달라

    즉 채권과 채무관계가 기본입니다.

    반면 형사는 우리 형법전에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이 적혀져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피고 구조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구조를 취합니다.

    즉 형사고발은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별도로 채권채무의 변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기를 친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사기죄로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민사 소송을 걸게 됩니다.

    반면, 사기죄의 진행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채권을 변제받는 것도

    물론 가능하나 이건 합의에서 나오는 별도의 성격이지 민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형사이고, 계약상 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민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내용이나 지위를 다투는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상이하며 후자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위배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죄형법정주의)이 된다는 점에서도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