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한 집에 둘 다 전입신고 한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수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식 올리고 함께 살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남편이 지방 근무였어서 전입신고를 따로 해놨었다가
이번에 아이도 임신하기도 했고 서울로 올라와 전입신고를 같이 사는 집에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남편 명의 주택 2개, 아내 명의 주택 2개 라면
주택을 사고 팔때 주택수 산정에서 같은 세대로 보나요 아니면 각각 따로 보나요??
사실혼 관계시에는 주택수 산정을 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남편과 저 모두 각각 몇년 내로 주택을 1개씩 처분할 계획이며
남편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같은 세대로 주택수를 산정하게 될 경우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런 경우 출생신고, 전입신고를 현 집으로 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안했다 뿐이지 가족구성원으로 보여지는데... (아이 출생 후에도 혼인신고는 주택 정리된 후 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있어도 혼인신고만 안 되면 다른 세대로 보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경우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시 합산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아이만 있는 경우 세대는 남편-아이, 아내-아이로 각각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일 경우,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세법상 별도세대로 보므로 서로 주택수 및 세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