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사회적 비난이나 윤리적 잣대만을 근거로 형사 처벌을 강제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대중의 감정이나 여론의 향방은 시기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자칫 다수의 위력에 의한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건전한 비판마저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발생하여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결국 법과 도덕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개인의 권리가 정당한 절차 없이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사법 체계의 중립성이 훼손될 경우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