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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관수리136

느긋한관수리136

26.01.26

양도세 3주택일때 세금문의드립니다

성인형제간이 같은집에 사는데 모두 비규제지역 3채입니다 1형제ㅡ2채

2형제-1채입니다

이럴경우 1채를 판다면

1)한형제 주소를 이전하고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

2)아님 비규제이니 3채라도 주소이전없이 팔아도 되나요

양도차는 5천이하일거같아요 2채든 3채든 양도세는 변함없나요?

3)혹시 양도하고 5월내는 세금이 또있을수있나요 작은 아파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6.01.26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양도세는 모두 동일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양도세는 똑같습니다.

    3. 양도세만 잘 내시면 됩니다. 만약, 동일한 연도에 주택을 또 판다면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한번 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