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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바라밀다심경
반야바라밀다심경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9월 14일 입사후에

2023년 10월 20일 자진퇴사를 하고

2024년 10월 14일 입사를 하여

2025년 2월 28일 권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23년과 24년사이 공백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해고당할 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보면 1년 6개월 안에 180일 채우면 된다고 해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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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23.9.1.~25.2.28.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 상기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처리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이내 180일요건 중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근로일, 주휴일, 공휴일이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달력상 적어도 7~8개월정도되어야하는 바,

    위 경우는 자격미달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