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명세서 근로기준법 위반?
쿠팡에서 익일지급으로 받는 단기 일용직일을 했는데 4대보험 공제 등 상세내역이 다 나와있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일용직은 그런게 없다고 합니다. 급여 내역을 앱을 통해 열람해서 육안으로 확인할수는 있는데 출력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전자형태로 열람은 가능하지만 출력이 불가한 상태로 담당자가 주고 싶어도 일용직은 공식적인 급여명세서 자체가 없어서 줄게 없다는데 일용직이라도 교부가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는 이상,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쿠팡이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하게 하고 출력이나 저장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익일지급 형태의 단기근로라 하더라도, 일용직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근로기준법 제48조의2는 모든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부 형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열람만 가능하고 저장·출력 기능이 제한된 형태는 실질적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공제 내역(4대보험, 소득세 등),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실무 대응 방향
쿠팡 담당자가 ‘일용직이라 발급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을 통해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앱 화면을 캡처하여 열람만 가능하고 교부가 불가능한 점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쿠팡이 일용직에게 일괄 지급체계를 적용하는 플랫폼 구조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실사용자 또는 원청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앱의 화면 또는 지급내역을 캡처해 임금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즉, 출력 불가 상태는 명백한 교부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신고 절차를 통해 시정요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