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익일지급으로 받는 단기 일용직일을 했는데 4대보험 공제 등 상세내역이 다 나와있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일용직은 그런게 없다고 합니다. 급여 내역을 앱을 통해 열람해서 육안으로 확인할수는 있는데 출력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전자형태로 열람은 가능하지만 출력이 불가한 상태로 담당자가 주고 싶어도 일용직은 공식적인 급여명세서 자체가 없어서 줄게 없다는데 일용직이라도 교부가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