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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치타42
고매한치타42

전자책 만들 시 저작권(Copyright)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책을 준비하고 있는 1인입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술사 시험의 경우 시험문제를 공개합니다.

시험문제가 공개되었기에, 이 시험문제를 다운 받아서, 나름대로 편집하여 전자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가령, 문제의 유형 분석, 키워드 분석 등)

이럴 경우, 저작권 등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학원이라던가 문제집을 보면 기출문제를 보여주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걸까요?

2.

식약처에 보면 제 분야의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실제로 자료를 통합하거나 편집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이 자료를 나름대로 편집하고 통합시키는 등의 작업을 거쳐서 전자책으로 만들어

연구자나 개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작권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일부 크몽 등에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분들은 식약처와 저작권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일까요?

여기 저기 물어봐도

이 부분은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답을 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받고자 용기내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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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산인공 자격증시험 기출문제에는 산인공측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문제일 경우) 개인이 산인공에서 시험문제를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범위로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나, 출판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산인공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셔도 시험문제에는 저작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공지글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출 문제집이나 기출 변형 문제집에대해 일일히 산인공 측에 허락을 받기는 어려운 점, 모든 기출문제에 전부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딱히 창작성이 없는 문제는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별도의 허락 없이 출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저작권침해의 경우는 친고죄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인공 측이 직접 제소 또는 고소하지 않는 이상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법리 그대로 따져서 원칙대로만 설명드렸고, 어느 범위에서 활용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인 듯 하네요 ^^;;

    1. 자료가 어떤것인지를 몰라서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사용하시는게 가장 좋긴하구요.

      다만, 일부만 따와서 자신의 자료에 첨부하고 이를 해설하는 자료는 '인용'의 범위에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용된 자료임을 명시하고 출처도 반드시 표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