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돈을 신랑이름으로저금하면
제가부모님돈6천2백예금만들었고 짐 3천백만원을 예금통장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신랑이름으로만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부모님동네가 재개발예정이라 이걸 다가져갈예정입니다 증여가 아니예요 명의만 사용하는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실명제로 인하여 금융투자는 본인명의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린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반환할 예정이라면 빌린것으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추후 소명요구 시 증빙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부모님과 남편분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