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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은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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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돈을 신랑이름으로저금하면

제가부모님돈6천2백예금만들었고 짐 3천백만원을 예금통장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신랑이름으로만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부모님동네가 재개발예정이라 이걸 다가져갈예정입니다 증여가 아니예요 명의만 사용하는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실명제로 인하여 금융투자는 본인명의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린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반환할 예정이라면 빌린것으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추후 소명요구 시 증빙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부모님과 남편분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