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렌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프렌차이즈매장에서 통신사 무료쿠폰의 통신사 지원금과 본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두 지원금의 성격과 부과가치세가 적용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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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매장에서 통신사 무료쿠폰의 통신사 지원금과 본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두 지원금의 성격과 부과가치세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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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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