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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딸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때문에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지방에서는 나혼자 주소 +
서울에서는 집사람,딸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1가구인가요 ? 2가구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직장 등 사유로 부득이 따로 전입한 것이기에 11가구)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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