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통보 or 권고 사직 권유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랫동안 상사와 소통도 잘 안되고 근무 태도도 안 좋으며, 잦은 업무 실수가 있어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권유 하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11월에 당사자에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건지, 권고사직을 권유해야하는건지 ?
1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인사 담당자가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과 안내해야 할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한다면 정부지원 사업 (TIPS 및 지원금 등) 참여에 이슈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연봉 계약을 1/1~12/31로 매년 12월 또는 1월에 연봉 협상을 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회사 사정을 언급하며 사직을 권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므로 근로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의 잘못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우선 시도하고 여의치 않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협의를 통한 퇴사일의 조정이 필요하고 해고의 경우는 한달 전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정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에, 해고법리의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권고사직이 좋습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안은 위 방식 외에 근로자의 자진퇴사, 정년, 근로자의 사망,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민사상 합의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근로기준법 제23조, 27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및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원금은 무관하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일정 정원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받는 지원금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