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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시 가로수 제거 가능한가요?

상가 주택을 건축 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사전 문의드립니다.

상가 주택 입구쪽이 왕복 1차선입니다. 그 길가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쪽을 막는 형태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나요? 제거가 가능하다면 구청이나 시청쪽으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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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르시면 안될 것 같고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