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증여세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엊그제 친구에게 받은 일정금액이 있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왔습니다.
그쪽에서 6개월이내에 증여세 결정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말인가여?
계좌이체 받은 내역 제출했구여. 증여 계약서도 만들어서 제출한뒤 세금까지 내고 왔는데
6개월안에 증여세 결정을 한다는 말은 무슨뜻인지?
증여자나 받은 사람 모두의 통장이나 이런걸 들여다 보고 이상없으면 결정을 내린다 뭐 그런의미인가여?
궁금합니다.
처음 신고이다 보니 다소 불안한 부분은 있는데 증여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식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며, 문제 없을거라 보지만 혹여 만에하나 문제 발생시 무슨일이 일어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