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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벙첨벙물텀벙

첨벙첨벙물텀벙

공공기관 대면상담에 녹취해도 되나요?

공무원을 욕하는 글이 아님을 말씀드려요.

공공기관 대면상담할 때 녹취해도 되나요?

상담원도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해요.

녹취목적은 원만한 상담진행을 위함이고 녹취 내용은 중요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또한 녹취함으로써 상대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게 될거에요.

그런 목적이에요.

이상한 시선으로 본들 상관없어요.

좋지못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자하는 바램에 질문하게 됐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서로 대화중이라면 녹취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통통신비밀보호위반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녹취가 제한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