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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벙첨벙물텀벙
공무원을 욕하는 글이 아님을 말씀드려요.
공공기관 대면상담할 때 녹취해도 되나요?
상담원도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해요.
녹취목적은 원만한 상담진행을 위함이고 녹취 내용은 중요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또한 녹취함으로써 상대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게 될거에요.
그런 목적이에요.
이상한 시선으로 본들 상관없어요.
좋지못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자하는 바램에 질문하게 됐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서로 대화중이라면 녹취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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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통통신비밀보호위반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녹취가 제한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