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대면상담에 녹취해도 되나요?
공무원을 욕하는 글이 아님을 말씀드려요.
공공기관 대면상담할 때 녹취해도 되나요?
상담원도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해요.
녹취목적은 원만한 상담진행을 위함이고 녹취 내용은 중요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또한 녹취함으로써 상대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게 될거에요.
그런 목적이에요.
이상한 시선으로 본들 상관없어요.
좋지못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자하는 바램에 질문하게 됐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