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조합 취등록세가 궁금합니다
재개발 구역에 조합으로 진행중입니다
추후 준공 후 등기할 때 조합도 취등록세가 발생하나요? 지역에 산 지는 10년 이상(20년) 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등록세는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최초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시취득세율 2.8%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등기할 때에도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부과는 조합이나 일반 , 법인 등 상관없이 모두에게 취득함에 있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