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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원금+이자를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하고 있는데, 이게 부모님 수입으로 잡힐 수도 있을까요??
대출 받았을 당시에 부모님께서 제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지급하는 거면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세무서 소명 자료 요청 때 준비해 두면 좋을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수입으로 자동으로 잡히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빌린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신고 안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일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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