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여부 궁금합니다......
내용상에는 연차수당 같은거 안준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표에는 또 연차수당이 없어서 입사한지 1년 지났고 퇴사하면
+15일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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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동안 개근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없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급 청구가 가능하니, 근무일수와 연차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구성 항목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으나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봉 및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