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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내용상에는 연차수당 같은거 안준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표에는 또 연차수당이 없어서 입사한지 1년 지났고 퇴사하면
+15일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구성 항목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으나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봉 및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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