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건물의 준공허가와 지연배상금?
건설사에서 지연배상금을 물기 싫어서 준공허가를 억지로 밀어 붙이려는 사례가 있다는데요.
재건축에서 말하는 준공허가란 어떤것이고,
지연에 대한 배상금은 집주인과 세입자 둘중 누구에게 주는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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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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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서 세입자는 그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또한 준공허가도 되지 않은 주택에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모든 손해배상청구와 지급은 소유자와 시공사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준공허가는 사용승인허가와 같은 의미로써 목적물 건설을 완공하고 실제사용을 위한 검사를 받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승인이 되어야 실제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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