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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vs자동차사고시 일배책 교통사고 합의금문의

  • 사고 상대: 자전거(역주행)

  • 상대방: 자동차보험 없음

  • 상대방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한참 뒤 접수는 함

  • 과실비율: 아직 미확정

  • 본인: 임산부(자동차)

  • 둘다 12~14급정도 될예정. 임산부는(안정가료,경과관찰필요소견)

  • 자전거,자동차 둘다 수리맡김.

상대방은 제 대인으로 병원다니고있고, 저는 제 상해로 다니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여부가 있다고해도, 제 자동차보험에서는 합의금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임산부여서 치료받을 수 있는게 많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가는데, 저는 일배책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일배책통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부분은 제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제가 따로 연락해서 청구 하던 해야하는지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일배책에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일배책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피해자가 먼저 병원비등을 지급하고 일배책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자동차상해로 처리하고있기에 자동차상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과실에 대해 일배책에 청구를 할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일배책쪽으로 청구)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일배책통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부분은 제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제가 따로 연락해서 청구 하던 해야하는지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상대방은 자전거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상황으로 현재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은 일배책과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중복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배책에서 보상을 받고, 본인 과실분에 따라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상해담보라면, 우선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선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한 자동차보험측에서 일배책으로 구상청구를 하여 내부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정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상대방측 일배책에서 연락이 오거나(연락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선택적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를 받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면 되며 보험금을 선 지급한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 측에서 상대방 일배책 쪽에 상대방 과실만큼

    구상금을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일배책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같이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되지 않고 접수가 되면 현장 담당자가 정해진 후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