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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테리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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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시 시골집 주택 수 포함 여부

시골(완전시골)에 오랫동안 거주한 주택 1호와 7년 보유 중인 부산에 위치한 주택 2호가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2호의 주택 매도시 오랫동안 거주했던 시골집도 주택수에 포함 되는건가요?

포함될 경우 양도세 신고 시 2주택으로 해서 작성해야하나요?(세무서에 가서 셀프신고)

그리고 신고 시 대리인이 가도 될까요?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힘드실꺼 같아서요!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같은거 가져가야하나요?

저희 외갓댁 얘기로 할아버지 연세가 90세가 넘으셨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셔도 되며 위임장과 할아버지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되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한편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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