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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발랄한꽃등심
완전발랄한꽃등심24.11.18

상속세 질문 드립니다 주택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 부산에 2억5천동도하는 아파트 1채를 가지고 계시고

장모님께서 시골 읍면에 있는 아파트 공시지가 5800만원 정도하는 아파트 1채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장인어른 어머니 께서 돌아가서셔 부산 2억5천정도하는 아파트를 상속받아야하는데

그경우 기존에 주택보유수를 2채로 봐야하나요?

시골아파트집은 빼고 1채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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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떤 세금에 주택수를 고려하시는 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양도세 쪽에서보면 부부는 동일세대원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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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등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장모님에게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본인의 1거주주택과 1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1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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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가 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아야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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