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등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장모님에게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본인의 1거주주택과 1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1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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