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일부 금융자산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사던 아파트를 어머님께 모두 상속해드리기로 자식2명이 모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17년동안 1주택으로 두분이 살아오신 아파트인데 최근6개월간 실거래가가 7억2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금융자산도 9000만원정도인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가 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상속세를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누가 상속을 받든지 관계없이 최소 10억 이상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이 포함되기에 생각하시는 상속재산가액과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공제 범위 내의 상속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5억 원)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대신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통상적으로 7억 원(2억+5억)까지 세금이 없거나 배우자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