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 아파트 공동명의 전환이 유리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에 신축 아파트 공동명의 전환이 유리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 현재 아내 명의로 분양권 보유 (주택가격 6억 3천, 옵션가격 및 발코니 가격: 약 1천 8백)

- 중도금대출 5회차까지 진행, 약 3억 1천

- 아내 원천징수 약 4500만원, 남편 약 6900만원

1. 이 경우 공동명의 전환이 유리할까요? (건보료 인상 이슈 포함)

2. 공동명의 진행 후 양도소득세 인별과세 효과를 보기 위해선 10년 이후 처분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3. 공동명의를 한다면 증여한 금액이 얼마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이전에 증여한 금액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 가격이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등기를 치시면 이월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3. 증여당시 (납부액+프리미엄) x 증여비율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