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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천산갑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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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공동명의 전환이 유리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에 신축 아파트 공동명의 전환이 유리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 현재 아내 명의로 분양권 보유 (주택가격 6억 3천, 옵션가격 및 발코니 가격: 약 1천 8백)

- 중도금대출 5회차까지 진행, 약 3억 1천

- 아내 원천징수 약 4500만원, 남편 약 6900만원

1. 이 경우 공동명의 전환이 유리할까요? (건보료 인상 이슈 포함)

2. 공동명의 진행 후 양도소득세 인별과세 효과를 보기 위해선 10년 이후 처분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3. 공동명의를 한다면 증여한 금액이 얼마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이전에 증여한 금액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 가격이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등기를 치시면 이월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3. 증여당시 (납부액+프리미엄) x 증여비율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