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요양 요양보호사에게 60분 수가로 요구한다면 89분까지는 서비스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 수가는 30분 단위로 수가가 나뉘어 있습니다.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 이렇게요. 그렇다면 60분이상 수가로 지급받는 급여이용을 계약하였다면 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가 60분이 최소 기준이고 89분까지 제공해도 60분이상 수가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60분을 다소 넘더라도 그것까지 보전하도록 비용이 설계된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89분을 채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70~80분은 계약자입장에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딱 60분만 채운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장기요양기관에서는 너무 최소 기준만을 채우려고 하니까 89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3년 기준 방문요양의 최소 시간은 60분이며,
6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시간에 맞는 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 시간이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맞는 수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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