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신신고시 채무나 벌금 또는 연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산신고를 하게돼면 개인에게 빌린돈도 포함가능한가요?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벌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서류같은건 뭐가 필요하나요?
금융기관 채무관련해서 누락된곳이 있을까 걱정인데
한번에 확인할수있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개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도 포함되나, 위 규정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확인은 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올크레딧(KCB), Nice지키미, 사이렌24에서 본인의 신용조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 등은 파산 면책의 금지 채권으로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벌금 채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