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계약서 작성시 형식에 대한 질문이요
직거래 계약 후 잔금치를 예정인데 행정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무소 인데
계약서 폼은 사진에 나와 있는것처럼 공인중개사 폼으로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사무소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이런게 공란이에요
행정사무소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처리는 행정사무소걸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님이 실수로 처음에 공인중개사무소 걸로 끊었다가 취소하고 행정사무소 걸로 다시 끊었구요)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무소에서 한거고 계약서 폼은 공인중개 폼이여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부동산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주요 내용만 포함하고 있으면 유효합니다. 다만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문방구에서 사서 두분이서 계약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행정사는 계약서 대필을 해주신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셨나 봅니다
서로가 계약서대로 이행을 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소와 공인중개사 동시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원칙대로 하려면 계약서에 행정사무소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폼에 공인중개사 명칭이 들어가 있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중개 사고 책임이 발생했을 때 사무소의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행정사무소와 상의하여 폼을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양식을 공인중개사 협회 양식을 다른사람이 쓴다고해서 큰문제는 없는데 글을 읽어보니 이해가 않되네요? 중개사로 영수증 발행하는거랑 무슨상관인지... 찝찝해보입니다. 중개사자격증,등록증 확인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행정사가 직거래 계약서를 대필해주는 것은 '중개 행위'가 아닙니다.
중개 행위가 아닌 대필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양식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계약의 일시, 부동산에 대한 정보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사가 이를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거래 계약 후 잔금치를 예정인데 행정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무소 인데
계약서 폼은 사진에 나와 있는것처럼 공인중개사 폼으로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사무소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이런게 공란이에요
행정사무소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처리는 행정사무소걸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님이 실수로 처음에 공인중개사무소 걸로 끊었다가 취소하고 행정사무소 걸로 다시 끊었구요)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무소에서 한거고 계약서 폼은 공인중개 폼이여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부동산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네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