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현재 상황
1. 아버지 거주 현황 : 남양주 아파트 전세 거주 中(2021.8.26. ~ 2023.8.25. / 2년)
2. 아버지 소유 아파트 세입자 계약 현황 : 용인 수지 소재, 월세(2021.4.2. ~ 2023.4.1. / 2년)
○ 향후 계획
2023년 현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제가 모시기 위해 아버지 실거주 계획입니다.
○ 질의내용
질의1) 현, 세입자와 부친 전세 계약이 4개월 차이가 있어서,
만약 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합의하에 월세 계약을 4개월 연장을 할 경우,
향후 세입자가 4개월 연장한거를 빌미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여지가 있는지?
질의2) 현, 세입자와 계약 종료 후 4개월 기간을 공실로 두는 것이 좋은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