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거래신고지역 빌라 소유주(임대사업자)의 자녀가 부모와 전세계약을 맺고 실거주 할 수 있나요?
현재 세입자는 거주한지 4년됐고
내년 5월에 재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세입자가 재계약 의사없다고할 때
주택거래신고지역 빌라 소유주(임대사업자)의 자녀가
소유주인 부모와 전세계약을 맺고 실거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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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임대 사업자인 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아야 합니다.
또, 자녀가 실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