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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본인(만 35) 1가구 1주택

- 4월 서울 A 주택 매도

- 6월 서울 B 주택 매수/이사

매도 후 입주까지 한 달 조금 넘게 기간이 뜹니다.

아버지(만 65) 1가구 2주택

- 경기도 C 주택, 자가, 거주

- 경기도 D 주택, 공실

1. 제가 D 주택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아버지와는 세대 분리가 되는 건가요?

2. B 주택 잔금을 위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저는 무주택세대주인지? 아버지가 추후 집 매도시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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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제가 D 주택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아버지와는 세대 분리가 되는 건가요?

    -> 만 30세가 넘으셨으므로 주소지를 부모님과 다르게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B 주택 잔금을 위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저는 무주택세대주인지? 아버지가 추후 집 매도시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 대출신청시점에 세대를 분리하고, A주택을 처분,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에서 신청하였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가 부모님과 동일하게 되어있거나 ,A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

    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 주택이지만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되는것입니다

    ,대출을 받을때는 무주택으로 볼수는 있겠지만 매도시에는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1. 제가 D 주택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아버지와는 세대 분리가 되는 건가요? ==>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2. B 주택 잔금을 위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저는 무주택세대주인지? 아버지가 추후 집 매도시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 무주택세대주가 맞습니다. 부친께서 주택 매도시에도 아무런 영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경기도 D 주택으로 전입신고 했을 때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분리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6월 서울의 B주택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아버지 D 주택으로 전입신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