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하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으로 매달 출석으로 5,000아하토큰을 받는데 기타소득에 포함 되나요?
아하 프리미엄 멥버십 구독중입니다
매달 출석체크등 으로 아하토큰 5,000개이상을 받아서,
업비트로 출금후 매매하여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현금화한 금액 기타소득으로 포함되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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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하토큰 매도로 얻는 소득은 넓게 보면 코인에 대한 매매차익인데,
현재 세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따로 없기 때문에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해당 토큰에 대한 변환 가치 인 점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세가 유예되어 있고 적은 금액으로 (일년에 60만원 상당)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