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와교도소 차이에대해 질문합니다
제가 돈을받아야하는사람이있는데요 한동안열락하다갑자기3개월정도 열락이 안되더라구요 어제 우연히 아는지인을통해 열락을했는데 답이 구치소에3개월 있다 이번주화요일에출소했다는데 이게맞는소리인지 네이버로알아보니 구치소는 30일최대수감이라고 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그인간거짓말 하는느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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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구치소에도 기결인 수형자가 일부 수용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금의 경우 30일 제한이 맞지만, 구속된 경우도 있고 보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치소에 30일만 구금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