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실제로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개인이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 수정신고 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은 근로소득으로 변경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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