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률 용어로서 각하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cancelled 가 각하인가요?
그리고
최종각하로 결정 났을때 몇명이 찬성했는지 몇명이 각하의견인지도 밝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각하란 소송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실체 판단을 하지 않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실제 그러한 채권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법원에서 더이상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rejection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제가 미국 법률용어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서 다른 법률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최근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서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각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2005. 7. 29.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헌법재판에는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이 나온다면 어느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낸 것인지,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