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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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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 와 CCC 금액 변경 문의드립니다.

항만시설보안료는 국가에 내는 세금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금액이 인하됐나요? 선사에서 그동안 천원 부과하다가 이번 달 부터 86원으로 징수되서요...

​또 컨테이너청소비 인상은 선사마다 상이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항만시설보안료의 경우에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됩니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징수요율은 하기와 같으며, 최근 고시 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하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테이너청소비의 경우 포워딩 마다 이윤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마다 상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항만시설보안료의 경우 컨테이너 크기, 종류, 항만에 따라 달라지지만 1천원의 경우는 확인이 되지 않는 관계로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orwarder.kr/curr/surcharge.php?bound=%EC%88%98%EC%9E%85&area=%EC%9D%B8%EC%B2%9C%ED%95%AD&con_type_name=REEFER&con_size=40FT&export_nation=&curr=1%2C100

      추가로 컨테이너 청소비는 말그대로 컨테이너를 청소하고 받는 비용으로 선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CC금액은 선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은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PFS의 경우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징수되는데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TEU당 86원이 징수됩니다.

      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Contaier clearning Fee는 컨테이너 청소비를 말하는데, 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ft: 25,000원(Dry), 40,000원(Reefer) 등의 정보가 있으나 이는 선사마다 조금 씩 비용이 상이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항만시설보안료의 경우 아래의 규칙에 따라 각 항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현재 인하는 되지 않았으며 선사에서 착오나 혹은 지난번에 과다징수 등으로 인하여 낮은 금액을 책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제7조(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실제 투입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실적, 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인건비,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비로 구분한다.

      4. 비관리청항만공사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항만시설 중 투자비 보전을 받는 보안시설·장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인건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5. 화물의 톤수 계산은 중량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용적은 운임톤(40Cu/Ft (cubic foot) 또는 1.133세제곱미터)을 1톤으로,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board foot)를 1톤으로 산정한다.

      6. 톤수는 중량과 용적 중 많은 것에 따르되 산적화물은 중량톤으로 산정한다.

      7. 유류 등 액체화물은 10 배럴 단위로 산정한다

      그리고 컨테이너청소비(CCC)의 경우 선사마다 상이하기에 어떤 선사는 부과하지 않고 운임에 포함하여 회수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또는 부두운영사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7월 부터 요율이 변경되어 1년 동안 적용되는데 평택항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사항 고시 https://pyeongtaek.mof.go.kr/ko/board.do?menuIdx=2122&bbsIdx=99048 내용 참고로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