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S 와 CCC 금액 변경 문의드립니다.
항만시설보안료는 국가에 내는 세금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금액이 인하됐나요? 선사에서 그동안 천원 부과하다가 이번 달 부터 86원으로 징수되서요...
또 컨테이너청소비 인상은 선사마다 상이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항만시설보안료의 경우에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됩니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징수요율은 하기와 같으며, 최근 고시 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인하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테이너청소비의 경우 포워딩 마다 이윤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마다 상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항만시설보안료의 경우 컨테이너 크기, 종류, 항만에 따라 달라지지만 1천원의 경우는 확인이 되지 않는 관계로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컨테이너 청소비는 말그대로 컨테이너를 청소하고 받는 비용으로 선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CC금액은 선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은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PFS의 경우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징수되는데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TEU당 86원이 징수됩니다.
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Contaier clearning Fee는 컨테이너 청소비를 말하는데, 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ft: 25,000원(Dry), 40,000원(Reefer) 등의 정보가 있으나 이는 선사마다 조금 씩 비용이 상이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항만시설보안료의 경우 아래의 규칙에 따라 각 항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현재 인하는 되지 않았으며 선사에서 착오나 혹은 지난번에 과다징수 등으로 인하여 낮은 금액을 책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제7조(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실제 투입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실적, 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인건비,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비로 구분한다.
4. 비관리청항만공사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항만시설 중 투자비 보전을 받는 보안시설·장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인건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5. 화물의 톤수 계산은 중량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용적은 운임톤(40Cu/Ft (cubic foot) 또는 1.133세제곱미터)을 1톤으로,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board foot)를 1톤으로 산정한다.
6. 톤수는 중량과 용적 중 많은 것에 따르되 산적화물은 중량톤으로 산정한다.
7. 유류 등 액체화물은 10 배럴 단위로 산정한다
그리고 컨테이너청소비(CCC)의 경우 선사마다 상이하기에 어떤 선사는 부과하지 않고 운임에 포함하여 회수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또는 부두운영사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7월 부터 요율이 변경되어 1년 동안 적용되는데 평택항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사항 고시 https://pyeongtaek.mof.go.kr/ko/board.do?menuIdx=2122&bbsIdx=99048 내용 참고로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