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사업소득 기타소득
교육공무원이며 2024년에 교원 연수 등으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1번씩 연수를 한 것이라 홈택스에서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잡혀있는데 한 기관에서만 사업소득으로 지급했더라고요.
총 금액이 경비를 제외하고 300만원이 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홈택스에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20만원 (실제로는 기타소득으로 해석 가능)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혹은 경우 해당 소득도 실제로는 기타 소득임을 소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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