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에 되는 데, 세액공제
순서는 1)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2)의료비 세액공제 → 3)교육비 세액공제 →
4)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5)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초과) → 6)특례
기부금 세액공제 → 7)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 8)지정(종교단체 외)기부금
세액공제 → 9)지정(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 10)납세조합세액공제 → 11)주택
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 12)외국납부세액공제 → 13)월세액 세액공제 → 14)연금
계좌세액공제 순서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세액공제가 적용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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