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병가시 주말(토요일,일요일)을 포함시캬여 하나요
저희는 유급병가 10일을 주는 기업입니다.
유급병가시 주말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빼고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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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일을 포함한 10일의 유급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므로 회사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회사마다 병가제도 운영 여부 및 방법이 각기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