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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살모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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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시 주말(토요일,일요일)을 포함시캬여 하나요

저희는 유급병가 10일을 주는 기업입니다.

유급병가시 주말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빼고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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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일을 포함한 10일의 유급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므로 회사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회사마다 병가제도 운영 여부 및 방법이 각기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