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인데, 주2회 근무하는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4대보험 말고, 3.3%만 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유통 사업 진행중이며,
지난달 새로운 회사에 컨설팅 개념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주2회 출근하고 있으며, 월급을 받을때 4대 보험 가입 말고, 그냥 프리랜서처럼 3.3%만 떼는게 가능한걸까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유리한 방식일까요?
기존 사업하던 온라인 유통 매출은 월 3천만원 이상이 나와서, 내년도 종합소득세가 걱정인 상황입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인 상태에서 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시간에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 지급자는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될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크시면 차라리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부담하셔서 처리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업자가 월 3천만원이면 세무대리인이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 수익과 실제 쓰시는 비용 등을 확인하셔서 한번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항목이 많고, 4대보험의 50%도 회사가 부담을 해주고, 1년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