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흰바위새133
흰바위새13323.06.01

현재 개인사업자인데, 주2회 근무하는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4대보험 말고, 3.3%만 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유통 사업 진행중이며,

지난달 새로운 회사에 컨설팅 개념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주2회 출근하고 있으며, 월급을 받을때 4대 보험 가입 말고, 그냥 프리랜서처럼 3.3%만 떼는게 가능한걸까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유리한 방식일까요?

기존 사업하던 온라인 유통 매출은 월 3천만원 이상이 나와서, 내년도 종합소득세가 걱정인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인 상태에서 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시간에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 지급자는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될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크시면 차라리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부담하셔서 처리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업자가 월 3천만원이면 세무대리인이 있으실 걸로 보이는데 수익과 실제 쓰시는 비용 등을 확인하셔서 한번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항목이 많고, 4대보험의 50%도 회사가 부담을 해주고, 1년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