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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겸손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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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받을방법가르쳐주세요

23년7월말까지 4대보험 들고 일을 했어요 어깨인대가 끊어지고 집안사정으로 일을쉬게 되었구요 24년 3월27일 10시-3시 월-금요일 평일알바를 시작했구요 반나절 근무라 3.3%만 떼고 지금 현재 일은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다른일 알아보라고 그러네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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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줄 것을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대 3.3프로를 공제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에 사유 등에 해당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근로자부담분 납부의무 생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