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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소문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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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소급 조항이 있는데 지급 안해도되나요

전년도 계약 시 날짜가 ~24.12.31이었고 소급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이후까지 계약을 마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대로 지급 후 계약 체결 이후 지불한다는 내용)

근데 올해 계약서 날짜를 25.3.1~26.2.28로 작성하더니 소급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문제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 상에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소급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소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지급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급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급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계약 상 임금과 1, 2월 임금이 다른 경우 소급조항에 따라 새로운 계약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