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2주전에 말해도 되나요??
사정상 알바를 관두게 되어서 이번달 말까지만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법상 한 달전에 말을 해줘야한다고 한 달 다 채우고 일을 관둘수있다고 하세요. 근데 계약서에는 근로기간도 정해져있지않고 조항으로는 그런 말이 아예 없는데 정말 그래야하나요? 면접때 말해줬다는데 면접때 구두로 말한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회사와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면 당기 후 일기가 지난 후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직은 협의 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언제든지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법적문제없으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한달 전 통보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2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고용관계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한달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