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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감동적인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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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철회 가능여부

아까 질문을 이상하게 하여 다시 올려봅니다

2019년 - 2024년 근무한 내역으로 경정청구할 예정있으나

2026년 1월 부터 근무를 시작한 현 직장에서 26년 2월 4일날 신청이 되어 있네요 저는 여부를 모르고 있었고 대표자와 오해가 있어 세무사님 편으로 신청된 것 같은데 철회가 가능할가요

불가능하다면 퇴사처리 후 위 24년도 퇴사한 내역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입사일 기준으로 됩니다. 과거 연도 19년도~24년도의 5년치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경정청구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19년도분은 이미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20년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년도 귀속분도 3.10까지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