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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법여린호박죽
제법여린호박죽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연말정산 관련

저랑 제 와이프 둘다 각각 아파트 1채씩 가지고있는 상태에서

제가 24년 1월23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소유중인 아파트를 2월말에 매도했고,

24년 연말 12.30에 잔금을 치고 아파트 한채를 제 명의로 구매 후

1월중순에 와이프 명의의 집을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저랑 와이프는 각각 연말정산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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