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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여린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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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연말정산 관련

저랑 제 와이프 둘다 각각 아파트 1채씩 가지고있는 상태에서

제가 24년 1월23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소유중인 아파트를 2월말에 매도했고,

24년 연말 12.30에 잔금을 치고 아파트 한채를 제 명의로 구매 후

1월중순에 와이프 명의의 집을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저랑 와이프는 각각 연말정산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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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만 가능한 것으로 여기에 일시적 2주택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는 일시적 2주택 개념이 없습니다. 24.12.31기준 2주택자이므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