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알바 세금신고한다고 민증 번호 달라는데

카페에서 단기알바로 한달간 총 6일 하루에 3시간 최저시금 10030원받고 일했습니다. 가게가 한가해서 이제 출근 안해도 된다하시며 일한거에 대해서 대략 18만원 입금해주셨습니다. 4대보험가입은 안되있는 상태였는데 세금신고한다고 주민번호 알려달라는데 알려 줘야하나요? 오래 일한것도 아니고 단기알바 쓰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도 3.3% 사업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신고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